삼성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10일께 발효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 2007.12.04 14:59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삼성 특검법은 행정자치부 관보에 실리는 10일 내외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삼성 특검법을 의결했다"며 "오늘 법안이 30건 정도 올라왔는데 삼성 특검법도 거기에 포함돼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특검법에 대해 오늘 다른 토론이나 대통령의 말씀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삼성 특검법은 앞으로 법제처를 거쳐 행정자치부로 넘어가 행자부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된다"며 "대개 국무회의 통과 뒤 관보 게재까지 일주일 내외가 걸리기 때문에 오는 10일 전후해 발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 특검법은) 다른 법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당기거나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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