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X파일]이번엔 무더기 해약 공포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12.04 13:04
지난해 9월 파주신도시에서 공급한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 모씨(45)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약을 고민하고 있다. "너무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아 자칫 손해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3.3㎡(1평)당 1257만~1499만원에 달한 반면, 최근 같은 지역에서 선보인 동시분양 단지들의 3.3㎡당 1010만~1030만원에 비해 24~45% 가량 비싸다.

앞으로 이 같은 수준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김 씨는 물론 해당 아파트 계약자들은 그만큼 '바가지'를 쓰게 되는 셈이다. 현 상황으로만 보면 계약자들의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웃돈은 고사하고 분양가 수준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서다.

최초 계약 당시의 분양가에 비해 시세가 떨어져 소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들에서 대규모 해약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는 또다른 문제다. 김 씨가 해당 아파트를 해약하려면 최초 분양가의 10%라는 결코 적지 않은 위약금을 감수해야 한다.

신규분양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미분양 적체 만이 아니라, 자칫 대규모 해약 사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다.

분양률 제고를 명분으로 지방 사업장이나 수도권에서도 계약금을 최소화한 업체들의 말못할 고통은 더욱 심하다. 실제 지방에서 분양에 나선 건설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판매 촉진을 위해 계약금을 가구당 500만~1000만원으로 낮추고 중도금 납입횟수를 늘리는 등 고육지책을 써왔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신규분양을 실시한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처럼 계약자들의 납입조건을 완화해 준 것이 오히려 계약 해지를 쉽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동주택 표준계약서상 해약에 따른 위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10%다. 해약을 하면 계약당시 분양가의 10분의 1을 고스란히 떼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금을 줄인 사업장은 상황이 다르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계약금보다 많다면 계약자는 고민도 없이 해약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계약 당시 표준계약서 외에 별도로 약정을 정해놓지 않는 경우 '위약금 10%' 규정과 상관없이 계약자들은 계약금 외에 추가적인 위약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틸 수 있어서다.

이런 논란은 자칫 공급자와 계약자간의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분양계약자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시장 상황에 고민해야 하지만, 업체들도 나름대로 대거 해약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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