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분양가 최고 2.3% 더 내려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 2007.12.04 11:15

분양가상한제 기준 적용…65평형 8억8493만원, 2000만원 ↓

오는 10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서울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의 3.3㎡(1평)당 분양가가 939만원에서 최고 1348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달 5일 발표때보다 평균 1.2%, 최고 2.3% 하락한 것이다.

SH공사는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지난달 초 발표한 은평1지구 건축비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178억원 초과함에 따라 분양가를 이같이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은평 1지구 분양가를 살펴보면 기준층 기준으로 전용면적 59㎡(18평·일반 25평형)는 2억1782만원(평당 939만원), 전용 84㎡(전용25평·34평형) 3억4650만원(평당 1047만원), 전용 101㎡(전용31평·41평형)는 5억38만원(평당 1242만원)으로 확정됐다.

전용 134㎡(41평·53평형)의 분양가는 6억7071만원(평당 1298만원), 전용 167㎡(51평·65평형)는 8억8493만원(평당 1348만원)으로 정해졌다. 전용 167㎡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로 건축비가 5.08% 하락함에 따라 분양가가 당초 9억554만원에서 8억8493만원으로 2061만원(2.3%) 떨어졌다.

은평뉴타운 1지구 일반분양분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341가구 △101㎡ 544가구 △134㎡ 516가구 △167㎡ 242가구 등 총 1643가구다. 이달 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10일부터 20일까지 분양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11일이며 입주는 같은 해 5월 말~6월 초다.

개정된 주택법 규정에 따라 85㎡초과 당첨자는 체결일로부터 5년, 85㎡이하는 7년의 전매제한을 받는다. 전용 85㎡이하는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 85㎡초과는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급물량의 50%에 대해서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며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SH공사는 이번에 개정된 분양가상한제 산출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13개단지중 5개 단지의 건축비가 상한제 기준을 초과했으며, 은평1지구 전체적으로 초과분은 총 1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축비 분양가는 지난달 초 발표한 가격보다 규모별로 0.64%~최고 5.08% 인하됐다.

공사 관계자는 "새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산출했다"며 "단지별로 동별.라인별 분양가 상한가격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해 단지별 분양가상한가격 총액을 산출하고 이 범위내에서 층별,위치별,타입별 변수를 고려해 조정했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은평뉴타운 1지구 건축비분양가가 3.3㎡(1평)당 최저 424만원에서 최고 586만원으로, 공사의 다른 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강북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 건설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평뉴타운은 분양아파트 8594가구, 시프트(장기전세) 4000가구, 국민임대 2682가구, 연립주택 648가구, 단독주택 248가구 등 총 1만6172가구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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