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무산땐 정부 비정규직 실직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12.03 15:00
국회가 또 다시 헌법상 기한(12월 2일)을 넘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에 고용된 비정규직 약 2만명 가운데 1만명 정도가 내년 1월2일부터 실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내년 1월2일부터는 사업비에서 임금이 나가는 정부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직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연말까지 차기 연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 1월2일부터는 '준예산'이 집행된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되는 준예산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기관의 유지 및 운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등으로 용도가 국한된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중앙정부에 고용된 비정규직은 약 2만여명. 이 가운데 절반인 약 1만명은 기본경비에서, 나머지 약 1만명은 사업비에서 임금을 받는다.

기획처 관계자는 "중앙정부 사업비에서 임금을 받는 약 1만명의 경우 준예산 집행 때는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경우 더 이상 출근을 할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고용된 비정규직은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실직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장 장관은 "대선 직후부터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 기간이 시작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며 "곧 연말연시도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자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의 처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생을 생각할 때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정기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매듭지어야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국회가 예산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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