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등 각종시설, 그린벨트 입지요구 '봇물'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12.03 14:25

건교부 '수용불가'..물류시설 택시차고지 종교시설 등 19만여건

최근 택배터미널이나 택시차고지 등과 같은 각종 시설들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입지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 시설은 그린벨트의 낮은 지가를 노린 것이지만 건교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하남 남양주 등 그린벨트 구역내 입지를 요구중인 시설은 물류시설을 포함해 노인복지시설 종교시설 택시차고지 건설기계주기장 등 약 19만여개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주로 수도권 도심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값비싼 토지비용에 입지를 못찾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시 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설치가 곤란하자 수도권내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물류업계는 대한상의와 산업자원부 등을 통해 건교부에 규제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물류시설을 제외해 수도권내 창고보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보관창고 등을 그린벨트내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역 주민과 시민환경단체 반발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그린벨트 내 불법 물류창고 양성화 요구에 대응이 곤란하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펴고 있다.

특히 물류시설은 대규모 시설이어서 구역 훼손면적이 넓고, 각종 기반시설 및 교통수요 유발 등 그린벨트 지정목적과 배치된다고 못박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도시 주변에서 축사를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밸트 내 택배터미널과 같은 물류시설 허용시 불법 창고의 양성화 요구 증가로 구역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상정된 그린벨트 내 물류시설 설치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도 구역훼손, 다른 시설과 형평성, 주민.시민단체반발 등이 우려돼 지난달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되기도 했다.

구역지정목적과 배치되는 시설 등을 허용시 주민들의 집단 행동과 환경 단체의 반발 등도 건교부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 하남시 등 그린벨트 주민 4000여명은 추가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민단체는 건교부가 그린벨트에 다른 시설을 허용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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