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말정산자료 거부...비급여수익 감추기?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7.12.04 09:12
연말정산 자료제출 관련 국세청과 대한의사협회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주장하는 '환자정보 보호'가 명분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4일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이 환자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비급여 진료내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돼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의협은 그간 보험급여를 받기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내역을 제출해왔다"며 "이제와서 환자정보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진료 내역은 꼬박꼬박 제출해왔으면서 비급여 부분 의료비 수납금액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환자정보 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냐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에서 철회하라는 의협의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여진료내역을 제출받아 그에 관한 상세자료를 이미 다 갖고 있는 공단이 비급여진료내역까지 확보하면 수가계약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며 "자료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의협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세무투명화 정책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다는 것. 또, 무작정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미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비급여진료내역은 공개돼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험급여진료내역은 이미 제출해왔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진료내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건강보험공단이 확실하게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비공개가 원칙인 내용도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이번 자료가 유출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고 대외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의협은 환자가 자료제출을 동의한 경우에만 비급여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