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SKT, T-링 서비스 안 돼"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 2007.12.03 10:58

통신위에 T링 금지 신고서 제출

LG텔레콤SK텔레콤의 망(네트워크) 식별음인 ‘T-링(T-Ring)’ 서비스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가 강제 광고를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되고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SK텔레콤의 T-Ring 금지를 위한 신고서’를 통신위원회에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지난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T-링은 SK텔레콤의 가입자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연결음(컬러링)이 나오기 전에 들려주는 착신사업자의 망 식별음. 기존 T컬러링과 망내할인을 이용하는 가입자에게는 이용자의 가입의사 확인없이 무료로 자동 가입되는 부가서비스다.

이번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가 강제 광고를 통해 발신자 이익을 떨어뜨리고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T-링에 가입시켜 착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 제도의 무력화를 통해 전체 이용자들의 후생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SK텔레콤은 T-링 서비스의 별도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여행권,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상식을 뛰어넘는 경품이 걸린 무분별한 이벤트와 각종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영업점의 무단 가입을 진행하고 있어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LG텔레콤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과거 ‘통화품질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셀룰러와 PCS 가입자를 구분시켜 T-링이라는 망 식별음을 브랜드화하는 것은 서비스품질 경쟁을 유도했던 번호이동 제도의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011이라는 식별번호 대신 망 식별음을 내세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링’ 송출행위가 강제 광고 행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T-Ring’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련 이용약관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발신자의 T-링 청취 사전 동의 절차를 삽입하고 강제 자동 가입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번호이동 제도 방해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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