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권으로 헬스장 다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7.12.11 16:33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대기업 대리로 근무하는 저(34세)는 몇 달 전 잦은 회식으로 인해 아랫배가 나오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자 집 근처 헬스장에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몸짱을 꿈꾸면서 스포츠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1년치 이용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매달 내는 것보다 40% 이상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면 추가로 10% 할인을 더 해준다는 제의까지 받아 큰 맘 먹고 1년짜리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
올 여름 해외 한 달 정도 외국에 출장을 다녀온 뒤 다시 헬스장을 찾았을 때는 간판은 그대로이나 기존의 주인은 간데없고 새로운 주인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새 주인은 저의 경우에는 이전의 주인으로부터 헬스장을 양수받을 때 넘겨받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회원이라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반 년이 넘게 이용기간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항상 현금거래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질문자가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하였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는 항변권을 행사해서 카드사에 통지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후 할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12조 매수인의 항변권).

다만 모든 할부거래에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항변권 행사 시에도 할부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현금으로 이미 이용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옛 주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이전 주인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헬스장의 상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 헬스장 이용을 새 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하지 않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판 등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새 주인은 채권자인 질문자에게 책임 없음을 통지한 사실이 없는 한 이용권에 대해 사용을 허락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 주인이 질문자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 산하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소송보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절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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