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호사, 삼성 비자금 관리자 명단 제출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2.01 17:41

(상보)"20명 넘는다"… 검찰, 삼성증권 전산센터 이틀째 수색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김용철 변호사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삼성그룹 내부자 명단을 검찰에 제출했다.

1일 검찰에 출석한 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삼성 내부인 중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인사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가지고 왔다"며 "숫자는 2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는 조만간 김 변호사가 제출한 명단을 바탕으로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와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변호사는 또 "삼성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검찰에 말한 적 있다"고 밝혀 전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이 자신의 진술에 따른 것임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특히 "(비자금) 운용 형태는 부동산과 차명 주식이 대부분인데, 삼성그룹에는 은행이 없으니 삼성증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그룹 비리에 대해) 거의 절반 정도 진술했다"며 "하나하나 수사로써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특검이 곧 시작되는데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도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틀째 압수수색 = 검찰은 현재 경기 과천의 삼성증권 전산센터와 서울 수서의 삼성SDS e데이터센터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본은 전날 오전 7시40분부터 7시간 가량 서울 종로의 삼성증권 본사의 임원실과 전략기획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날 오후 3시30분에는 전산센터와 e데이터센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센터에 보관 중인 파일을 일일이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어 통상의 압수수색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본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삼성증권 전산자료 확보를 위해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며 "다운로드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 작업이 2~3일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철수한 뒤 다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재발부받아야 한다는 법률 해석이 있을 수 있어 밤새 현장을 지켰다.

김 차장검사는 당초 삼성증권 본사만 압수수색하려던 계획을 바꿔 삼성SDS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이유에 대해 "확보하려는 자료가 삼성증권 전산센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e데이터센터에도 있다고 해서 어제 오전 11시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낮 1시께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증권 본사에서 압수한 대형 박스7개 분량의 압수물에 대해서는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또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삼성 측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공포 뒤에도 압수수색은 계속할 듯 = 오는 4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특검법 공포 이후 특검 임명 때까지 10여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김 차장검사는 "특검법이 검사의 사무 관할을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특검 관할 사건에 대해 일반 검사의 권한이 정지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특검 임명 때까지는 일반 검사의 권한이 그대로 간다는 해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확고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옳을 것 같다"고 말해 필요할 경우 이 기간에도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보전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검법이 공포되면 2일 이내에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며,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다. 7일 이내에 변협이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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