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협 연말정산 자료거부는 법 무시"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7.11.30 12:02
국세청은 30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 거부입장과 관련, "현행 실정법을 무시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비를 포함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고 대외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한 "더욱이 병·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에 불과하고, 환자 병명은 제출 대상도 아니다"며 "정작 근로자 본인들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는데, 의협과 일부 병·의원들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의협이 근로자 편의를 위해 의료비 금액만을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자료제출을 반대한다면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미용·성형수술, 보약 구입비용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 이용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만약 자료제출 부실해지면 의료비 영수증을 받기 위해 시간과 교통비 등을 감내하고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해에도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병·의원의 80%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모든 병·의원들은 내달 11일까지 자료제출에 성실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제출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했다. 의협은 "국민동의가 없는 진료정보 누설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자료제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자료제출을 동의한 경우에만 비급여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보공단으로 자료가 집중될 경우 산부인과를 비롯한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의 민감한 질병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반대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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