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계광장(2026㎡·613평)과 청계광장-삼일교 구간 산책로, 청계천 전 구간의 진출입 계단과 경사로를 '중점 제설구간'으로 정하고 눈이 오면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청계천 삼일교-중랑천 합류부 구간은 '스노우 존(snow zone)'으로 지정, 시민들이 눈 쌓인 청계천 경관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운 날씨로 시설물이 동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 12월중 청계천 분수, 폭포 등 가동을 모두 중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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