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1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설탕의 내수부문 반출비율을 일정한 비율(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19.5%)로 유지하고 내수부문 공장도가격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비율로 변경·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혐의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이들 3개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511억3300만원(CJ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을 부과한 뒤 삼양사와 대한제당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CJ에 대해서는 '담합내용을 자진신고했다'는 사유로 과징금 50%를 감경하고 검찰 고발을 면제했지만, 검찰은 공범들 가운데 일부가 고발이 됐다면 다른 공범들에게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233조)'에 따라 CJ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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