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종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1.30 08:45

특별수사본부,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서류 확보키 위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30일 서울 종로의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별본부 김수남 차장은 "비자금 관리 의혹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전 7시40분부터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삼성증권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유에 대해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삼성 계열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계획은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해 곧바로 발부받았으며 이날 수색작업에는 검사 6명과 수사관 등 40명이 투입됐다.

검찰은 삼성증권 본사 건물의 몇 층을 압수수색을 했는지, 압수한 컴퓨터나 서류 등의 분량은 얼마인지 등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번 압수수색이 그 동안 3차례 조사한 김용철 전 삼성법무팀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는 모두 4개로, 삼성그룹의 이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삼성그룹 핵심 사장단들도 모두 차명계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변호사의 계좌는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과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 지점에서 개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변호사가 최초로 공개한 4개 계좌 외에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김 변호사의 명의의 계좌들을 추가로 발견, 이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또 삼성가의 미술품 구입을 도맡은 것으로 지목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와 삼성 임원진, 금융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을 전날 추가로 출국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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