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은 거짓말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07.11.30 07:07

최초 신고자인 채석장 기사 중장비에 치어 숨진듯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28일 휴대폰 폭발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서모(33)씨 사건을 신고한 서 씨의 직장 동료인 중장비 기사 권모(58) 씨가 자신이 몰던 유압드릴 중장비로 서씨를 친 후 허위신고한 혐의를 잡고 29일 긴급 체포했다.

30일 KBS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 올라 가다가 서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한 권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후진을 도와 주던 서 씨를 미처 못보고 유압드릴 중장비를 몰다 치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당초 권 씨는 2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채석장의 발파 현장으로 올라가다 서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왼쪽 셔츠 주머니 안에 휴대폰 배터리의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붙어있어 이를 껐다고 경찰에 신고했었다.


그러나 권 씨의 이같은 진술은 모두 자신의 중장비로 서씨를 친 사고를 숨기기 위해 꾸며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권 씨가 중장비를 몰다 실수로 서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30일 중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휴대폰 및 배터리 제조업체는 '휴대폰 폭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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