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연말정산용 자료 제출 또 거부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1.29 12:15

질병정보 유출 가능성이 명분-국민 불편 가중 우려

의사단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거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민들은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자료제출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했다.

의협은 "국민동의가 없는 진료정보 누설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자료제출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환자가 자료제출을 동의한 경우에만 비급여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으로 자료가 집중될 경우 산부인과를 비롯한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의 민감한 질병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반대이유를 들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일괄 자료 제출로 인한 환자 개인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묵인하는 것은 의사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며 "건보공단으로의 자료집중 기관 지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등 의약단체들은 지난해말 국세청 고시처분 취소소송과 건보공단의 자료집중기관지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비급여 항목까지 신고될 경우 세원이 적나라하게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는 병원들이 개인정보 유출우려를 내세워 국민편의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과세편의 확장에 의료계가 역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지금이라도 의사단체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며 불응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국세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병의원들로부터 연말정산용 자료를 제출받은뒤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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