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47만1000명)과 법인(1만5000곳)을 합쳐 48만6000명으로 지난해 35만1000명과 비교해 38.3% 늘어났다. 여기에는 주택분(38만3000명)과 토지분(12만9000명)을 중복해서 보유한 납세자 2만6000명이 포함됐다.
개인의 경우 주택분 대상자는 37만9000명, 토지분은 11만5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개인 주택분 납세자(37만9000명)를 대상으로 분석한 '다주택 보유 현황'을 보면 61.3%인 23만2000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38.7%(14만7000명)는 1주택자로 집계됐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에 살고 있는 종부세 대상자가 35만5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3.8%를 차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3만9000명(63.1%)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만2000명(29.5%) △인천 4000명(1.2%) △대전 3000명(0.9%) △부산 3000명(0.8%) △대구 3000명(0.8%)
△충남 3000명(0.7%)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강남 5만9000명(15.7%) △서초 4만2000명(11.0%) △성남 3만6000명(9.5%) △송파 3만4000명(9.1%) △용인 2만명(5.2%) △양천 1만7000명(4.4%) 등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36.2%가 집중됐다. 그러나 40%가 넘었던 지난해에 비해 집중도가 다소 떨어졌다.
아울러 종부세 전체 신고대상 세액은 2조8560억원으로 지난해 1조7273억원에 비해 65.3%(1조1287억원)가 증가했다.
종부세 최고액은 개인의 경우 52억원, 법인은 4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개인 30억원, 법인 300억원이 최고세액을 기록했다.
이중 개인 주택분 세액은 1조2416억원으로 지난해 4552억원보다 3배(172.8%) 가까이 늘어났다. 공시가격대별 인원과 세액 분포(개인주택분)를 보면 15억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는 개인 납세자가 4만명(10.6%), 이들이 내는 종부세액은 5903억원(47.5%)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77.1%(3만1000명)는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60% 가까운 납세자(22만3000명)가 6~9억원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세액은 1754억원(14.2%)로 집계됐다.
종부세를 1000만원 넘게 내는 개인 주택분 납세자는 2만7000명(7.3%), 세액은 4776억원(38.5%)로 나타났다. 70% 가까운 납세자는 종부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