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미분양 막자" 투기지역 대폭해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11.29 11:10

(상보)대전 유성, 충남 공주·연기 등 주택·토지 16곳 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 공주 및 연기, 경남 창원 등 지방 6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지정해제됐다.

대신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은 주택투기지역에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오전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다음달 3일 발생한다.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 및 연기, 경남 창원 및 진주, 강원 원주 등 6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은 최근 2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새롭게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충남 천안 및 아산, 울산 4개구 등 지방 6개 지역과 수도권 71개 등 77개 지역으로 줄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완화된다. 또 40%를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동일차주당 1건인 주택담보대출 건수제한도 해제된다. 이처럼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 신규분양주택과 기존 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대전의 서구 및 대덕구, 청주 흥덕구, 충주, 논산, 보령, 금산, 원주, 완주, 남제주 등 10개 지역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도 해제했다.

이번 결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전국 90개 지역으로 줄었다. 토지투기지역이 해제된 것은 지난 2003년 5월 처음 지정이 이뤄진 뒤 처음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20일 대전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구 북구, 광주시 광산구 등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또 지난 28일에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등 지방 10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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