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일본 상계관세 분쟁서 최종 승리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07.11.29 09:26

WTO 상소기구, 일본 정부에 상계관세 부과 시정 권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기구는 28일(현지시간) 일본이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라고 일본에게 권고했다.

하이닉스는 통상분쟁의 최고심인 WTO 상소기구가 이같이 판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년8개월여를 끌어온 하이닉스 D램 분쟁이 한국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지난 7월의 분쟁조정패널(1심)의 판정을 받아들여 2001년 10월건은 보조금의 존재는 인정되나 이미 보조금의 효과가 2005년에 없어졌다며 일본 정부가 2006년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 2002년 12월건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지적했던 1심 판정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하이닉스가 혜택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보조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지난 2001년 10월과 2002년 12월 기업구조조정 중이던 하이닉스 채무재조정이 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이라며 2006년 1월27일부터 하이닉스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우리나라는 같은해 3월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이닉스는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적극 수용해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닉스는 또 이번 판결이 유럽 중간재심과 미국이 연례재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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