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464개사 응답)와 사업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개최 1주일 이전에 회의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는 법인은 45.8%에 그쳤으며, 이사회 현장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도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외이사에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법인도 43.6%에 그쳤다. 경영권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사외이사의 견제 역할도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연도 중 사외이사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곳은 12곳, 수정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28곳에 불과했다. 전체 상장사의 2.9%.
이처럼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은 사외이사 대부분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3월말 현재 상장법인 사외이사 2693명 중 78.6%가 사실상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의해 임명됐다.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거친 경우는 16.8%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인 법인은 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또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와 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 설치를 권장하고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세부적인 활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외이사에게 경영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보좌할 수 있는 조직 및 담당인력을 지정하고 회사 내규 및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한편 사외이사의 보수는 월 100만~200만원인 경우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200만~300만원인 경우가 23.3%로 그 뒤를 이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3%로 조사됐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의 사외이사 월평균 보수는 348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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