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본부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특본은 앞으로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국한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그때까지의 수사자료를 인계할 예정"이라며 "긴급성이 인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사는 계속 할 방침이지만 현재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추가 계좌추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본부는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차장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했으며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청와대의 '이중수사'언급과 관련해 "이 역시 원론적인 예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그와 관련해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 전까지의 수사 범위과 대상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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