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수사 필요한 범위에 국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11.28 11:28

특검팀 구성되면 수사 자료 인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본부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특본은 앞으로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국한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그때까지의 수사자료를 인계할 예정"이라며 "긴급성이 인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사는 계속 할 방침이지만 현재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추가 계좌추적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본부는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차장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했으며 이날 오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청와대의 '이중수사'언급과 관련해 "이 역시 원론적인 예기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그와 관련해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 전까지의 수사 범위과 대상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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