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약 중복처방하면 건강보험서 제외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11.28 11:24

약제비 절감 의사에 인센티브 지급-의료쇼핑 환자에게는 비용 환수

#=김모씨(72)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40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 P정 처방을 무려 4448일치나 받았다. 정상 투약량의 30배나 되는 분량으로 재판매 되거나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모씨(81·여)는 지난해 6월 한 병원의 내과와 신경외과를 같은날 이용하고 약을 탔는데 소화성 궤용양제인 스티렌정이 중복처방돼 있어 스티렌정을 기준보다 2배나 복용하게 됐다. 같은 병원이라도 진료과목이 다를 경우 충복처방 여부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곧잘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한 병원에서 동일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의료쇼핑' 환자에게 과다 처방받는데 들어간 의약품 비용을 환수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약제비 지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게 이번 대책이 나온 배경이다.

관리대책에 따르면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 되는 경우 건보 적용이 제한된다. 또 6개월 이상 동일 의약품의 총 투약일수가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1주일 이상 과다 중복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환자가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과도하게 중복처방받는 경우 1차 경고 후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중복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직접 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판매 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약제비 절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 전후를 비교해 인센티브가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파스 등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일반의약품 연고 등도 의학적 근거범위가 명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약제비 누수나 불필요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약제비 지출은 △2002년 3조317억원 △2003년 3조5889억원 △2004년 4조2668억원 △2005년 5조842억원 △2006년 6조344억원 등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내년 건강보험료를 6.4% 인상하면서 대대적인 약제비 절감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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