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애들한테 혼사자금이니 뭐니 생각해서 일시적으로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굳이 왜 애들 이름으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 문제될 수 있지만 제가 알기엔 별 문제없이 이해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혹시나 오해하신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인이 했건 본인이 했건 결국 문 후보의 책임"이라며 "깨끗한 정치를 지향한다고 볼 때 책임은 좀더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 장유식 대변인은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이런 논란 자체가 문 후보의 (깨끗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여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장 대변인은 "민법상 증여의 의사나 또 수증,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민법상 증여가 되지 않으며 세법상으로도 경제적 이익이 두 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라고 볼 여지는 없다"며 "금융실명제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후보의 두 딸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도 억대 주식과 예금 재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제기됐다. 큰 딸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등 1억9995만원의 주식재산과 예금 9450만원을 신고했고 작은 딸도 1억9611만원어치 주식과 예금 9455만7000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두 딸의 보유 재산을 모두 합하면 주식 3억9611만원, 예금 재산 1억8905만7000원 등 5억8516만7000원. 문 후보의 큰 딸은 비정규직인 유치원 발레 교사로 일하다 해고됐고 작은 딸은 외국계 은행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대학교 4학년으로 복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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