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낼때 3% 공제받으세요

머니위크 이재경 기자 | 2007.11.30 12:13
12월 1일부터 17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이다. 국세청은 29일부터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신고체제에 돌입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끝내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납세대상인지 확인해보고 납세대상이면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종부세 대상은 올 6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자료에 기반해 선정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가구별 합산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공시가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은 48만6000명으로 지난해 35만1000명보다 38.3% 늘어났다.

지난 해 종부세 최종 납부율은 98.2%나 돼 높은 납세율을 보인 바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로 분류된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12월초에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집에서 신고하자

국세청에서 발급한 신고서류에 기재된 과세물건과 실제 보유사항이 같으면 집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ARS신고센터(1544-0098)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도 있다. 또는 신고서에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해서 팩스나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 된다.

하지만 신고서류의 과세물건과 실제 보유현황이 다를 경우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면 된다.

납부할 세금은 12월 17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내면 된다. 이때까지 신고하고 세금도 내야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해도 된다.

만약 종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1월 말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종부세와 관련한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을 이용하면 된다.

◇종부세, 작년보다 올랐다

올해 종부세액은 지난 해보다 상승했다.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는 70%에서 80%로 별도합산토지는 55%에서 60%로 조정됐다.

또 올해 이후에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매년 10%포인트씩 인상해 오는 2009년에는 100%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2015년에는 100%가 된다.

적용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그동안 너무 낮았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난해 주택과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올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른 요인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신고세액도 크게 증가했다. 종부세 전체 신고대상 세액은 2조8560억원으로 지난해 1조7273억원에 비해 65.3%(1조1287억원)가 증가했다.

◇3% 세액공제 꼭 받자

종부세 납세대상이면 반드시 17일까지의 신고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를 마치는 것이 좋다.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납부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환급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 오는 2010년 12월 17일까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종부세를 신고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으면 3%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도 고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권리청구 기한면에서도 매우 불리하다.

고지서를 받은 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청구한다. 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5%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임대주택은 종부세대상 아니다

종부세법에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에 대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해 세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임대주택의 이용자가 영세서민임을 감안해 임대주택에 부과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

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이나 기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기간 내에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시ㆍ군ㆍ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있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만 해당이 된다.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등도 합산에서 배제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올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합산배제 사전신청을 받은 바 있으며 그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번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에서 대행해 주기도

각 은행에서는 종부세 신고를 무료로 해 주거나 납부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은행의 경우 오는 12월 14일까지 종부세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종부세 대상고객은 부산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위더스 클럽을 방문해 신청하면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또 위더스클럽 내에 전문상담직원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상주해 상속 증여를 비롯한 각종 세무 및 절세대책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창구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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