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3년 7월 당시 기술고문이었던 김모씨(구속·47) 등과 공모해 Y제약의 복제의약품에 이상이 있는데도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등 2003년 11월~ 2005년 12월사이 총 53개 의약품의 데이터를 조작해 제약회사로 하여금 허위의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토록 한 혐의다.
실제 제약회사들은 조작된 시험 결과를 근거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뒤 총53종의 의약품을 유통시켰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상 시험 데이터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들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용역비 잔금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여타 복제의약품에 대한 의뢰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회사의 매출을 증가시켜 코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조작을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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