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는 객관적 하자가 명백한 삼성 특검법의 시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재의 요구를 검토 의견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법무부는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삼성에버랜드 사건,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아가며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SDS, 공소시효가 지난 서울이동통신 저가 전환사채 발행 등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법무부는 정의가 명료하지 않고 삼성그룹이라는 수사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 법안 자체의 완결성 부족으로 삼성 특검법 집행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의혹 단계에서 특검 보입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도입돼야 할 특검법 취지에도 어긋나고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천 대변인은 "법무부 검토 의견 후 국무위원 여덟 분 정도가 의견을 발표했는데 대개 법리적 해석에 동의했고 다수는 재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가만 국민 여론과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배경 설명하고 특검법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