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명박 후보가 자녀의 위장취업과 관련, 최근 미납세금 4300만원을 납부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축소신고 부분은 해소됐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인 조세포탈 사안은 별개로 검토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또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을 전제로 말하긴 어렵지만 제가 만약 세금을 탈루했다면 국세청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인 답변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촉구키로 하고, 국세청에 '조사촉구요청서(탈세제보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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