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대흥 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7.11.27 11:59

최대 지상 23층, 1,032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립

↑ 이대역 네거리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 조감도
서울 마포구는 대흥동 12번지 일대 6만1925㎡(1만8765평)가 지난 21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관련기사 11월22일자)에서 '대흥 제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합설립 등 재개발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앞으로 재개발 구역지정이 고시되면 주민과 협조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재개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1032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용적률 230% 적용, 평균 16층 이하 높이로 건축되며 오는 2012년 입주 목표다.


'대흥2구역'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 네거리 인근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구관계자는 "대흥2구역과 같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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