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삼성 특검법 왜 수용했나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 2007.11.27 11:31

"다리 놔두고 나룻배 왜 사용하나?" 불만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삼성 특검법 수용 방침을 밝혔다.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다.

노 대통령은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삼성 특검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수사 기간이 너무 길어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특검법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근본 해결책으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면서 삼성 특검과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삼성 특검법을 수용한 이유는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삼성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는 재적 의원(299명) 과반의 본회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삼성 특검법은 재의결 즉시 발효된다.

이미 국회는 지난 23일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89명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155명의 찬성으로 삼성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7명, 기권은 17명이었다.


이미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삼성 특검법을 거부하기엔 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입법부에 맞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이 카드가 효과를 보지 못하면 임기를 3개월 남겨둔 노 대통령의 위상은 추락한다.

아울러 삼성 비자금 의혹을 해결하라는 국민적 여론도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당선 축하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삼성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칫 당선 축하금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살 수 있게 된다.

노 대통령으로선 삼성 특검법이 특검의 특정성과 보충성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고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문제점 때문에 삼성 특검법을 거부했다 해도 이같은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이런 이유로 삼성 특검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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