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정보유출 고객에 20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11.27 10:45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27일, 국민은행 고객 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1026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항소심에서 "은행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각 20만원을, 이메일이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실명 및 주민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는 10만원씩을, 이메일만 유출된 피해자 2명에게는 7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배상 금액이 늘었다.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넥스트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이같은 판결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만으로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15일 인터넷 복권 통장 가입 고객 중 3개월간 접속을 하지 않은 3만2277명의 회원들에게 인터넷 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메일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명단을 파일로 첨부했다.


이 파일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가 포함돼 있었으며, 피해자 1026명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373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을 진행하고 있고, 100여명의 원고가 또 소송을 낼 계획"이라며 "전체 국민 1% 정도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송 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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