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변액연금 알고보니 재간접펀드

머니위크 황숙혜 기자 | 2007.11.30 14:16

미래에셋, 불완전판매 논란

지난 4월 미래에셋생명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A 씨. 두 차례에 걸쳐 운용보고서를 받아 본 A 씨는 어리둥절했다.

A 씨가 가입한 변액연금보험은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 이름 그대로 7개 내외의 한국과 중국, 인도의 우량주에 자산의 30%를 투자하고 나머지 70%를 채권으로 운용한다는 것이 가입 당시 설명 들었던 상품 구조다.

어떤 종목에 투자했을지 무척이나 궁금한 마음으로 운용보고서를 펼쳐본 A 씨는 당혹스럽기만 했다. 3개 국가의 주식은 단 한 종목도 편입돼 있지 않았기 때문. 변액연금에 편입된 것은 각종 펀드 뿐이었다. 물론 모두 미래에셋그룹의 펀드였다.

처음에는 상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생각지도 않았던 재간접펀드에 실수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A 씨는 자신을 탓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본 결과 A 씨가 잘못 알았던 것이 아니었다. 통상 재간접펀드에는 상품 이름부터 '재간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이 상품은 이름 어디에도, 약관에도 재간접이라는 언급은 없었다. 가입 당시 설계사도 '코친디아'의 우량 종목에 투자한다고 했을 뿐 사실상 재간접펀드로 운용된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

그나마 편입된 펀드 중에서도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만 A씨가 가입한 변액연금보험의 운용 방향에 맞을 뿐 '미래에셋AP컨슈머어드밴주식'과 '미래에셋파이낸셜어드밴티지' 등 다른 펀드는 상품 설명서에 언급된 운용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특히 A 씨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부동산펀드다. 편입된 펀드 중에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리츠펀드도 2개나 포함돼 있었던 것.

걸리는 문제는 또 있었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편입했으니 그동안 비용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었던 것.


생각할수록 불쾌한 기분이 든 A 씨는 운용사에 명시된 책임운용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운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며 귀찮은 듯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돌려버린 책임운용자. 다른 직원도 대답이 시원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실상 재간접펀드로 운용되는 데 대해 이 직원은 "약관에 위배되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약관의 내용은 이렇다. 한국, 중국, 인도의 7개 내외의 우량주식과 수익증권에 0~30%를 투자한다는 것. 따라서 수익증권인 펀드만으로 30%를 채워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리츠도 수익증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앞으로도 재간접펀드 형태로 운용될 것이라고 말한 그는 운용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해약할 수 있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약관상 문제가 없다 해도 재간접펀드라고 보다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위와 비용 부담에 대해 더 따지고 묻는 A 씨에게 이 직원은 "설계사와 얘기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해당 운용팀에서는 국내 운용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상품의 전반적인 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운용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으로 봐서는 투자자금을 그룹 내 다른 펀드로 분배할 뿐 담당매니저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직접 운용하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약관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품 운용구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수탁자가 투자자에게 가져야 할 '신의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약관에 위배되지 않게 투자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해도 가입자에게 상품 운용 방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투자자에 대한 신뢰,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불완전 판매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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