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포함, 삼성의 핵심 관계자 8∼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출국 금지 대상에는 이건희 회장 외에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한철 본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 출금조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의 '최고 경영진' 인사들을 출국금지한 것은 수사 강도가 상당히 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에게 출석을 요청, 빠르면 이번주 안에 김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김 변호사 쪽에 신속히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검찰 출석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변호사는 피의자가 아닌 만큼 강제로 소환할 방법은 없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출석할 경우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의 전반을 확인하는 한편 △삼성 비자금 조성 △경영권 승계 의혹 △불법 로비 의혹 등 이번 수사를 3갈래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주장한 삼성 본관 27층의 비밀금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본부장은 "(금고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 최소한의 조사는 필요하다"며 이곳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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