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업체 174곳 적발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7.11.27 06:00
금융감독원은 생활정보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무등록 대부업체 174개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대부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곳으로, 대기업 및 금융기관 이름을 도용해 영업을 펼친 사례가 많았다. 특히 대다수가 대부업법상 이자율(연 49%)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올리며 이미 폐업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사업자번호 등 대부업등록과 무관한 번호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며, 일부 업체는 신한△△, LG△△ 등 널리 금융회사나 대기업의 명칭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이용자들을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적발 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0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5) 경북(17) 전북(13)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생활정보지 업체에 광고게재시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금융 이용자도 대부업체 이용시 상호 또는 대표자이름,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등의 진위여부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체의 등록여부는 각 시·도 홈페이지 및 대부업 등록 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무등록 대부업체 등 사금융 피해를 당할 경우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 전화-국번없이 1379)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