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고위 관계자는 26일 "강부찬씨가 지난 2003년부터 비자금 관련한 서류가 있다며 돈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터무니없는 소리라서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계약서는 회사에 없다"며 "이 때문에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외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제반 경비를 중개상(삼성물산)에 지급한다"며 "그 경비를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에 구매대행에 따른 수수료 외에 장비 도입에 앞서 필요한 테스트비용, 공장에 도착할 때까지 들어가는 금융비용 등을 따로 지급한다는 것.
이에 앞서 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SDI(당시 삼성전관)가 삼성물산 해외법인과 장비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비율을 비자금으로 조성키로 한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구매담당이던 강부찬이 회사에서 퇴사 당한후 비자금 서류를 미국으로 가지고 가 삼성을 협박했고 삼성이 이에 응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그룹 전략기획실의 김인주 사장이 자신에게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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