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감리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리 사유가 감독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 만으로는 분식회계 감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에는 △금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 과정 중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사를 의뢰한 경우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자회견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분식회계를 정식으로 고발해 온다면 자료를 분석,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철 변호사(삼성그룹 전 법무팀장)는 이날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제4차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이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삼일회계법인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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