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 의혹, 아직 감리 요건 안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1.26 14:52

"구체적 자료 제시, 정식 고발하면 검토"

금융감독원은 26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분식회계 의혹 제기에 대해 현재 정황만으로 감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리 사유가 감독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 만으로는 분식회계 감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에는 △금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 과정 중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검찰 등 국가기관이 조사를 의뢰한 경우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자회견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분식회계를 정식으로 고발해 온다면 자료를 분석,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용철 변호사(삼성그룹 전 법무팀장)는 이날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제4차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이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으며 삼일회계법인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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