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장입지 관련 제도 개선 촉구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07.11.26 11:00

수도권입제 규제 완화 등 재경부에 건의

우리 기업들의 필요에 맞는 공장입지를 원활히 확보하고, 공장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수도권입지규제, 연접개발규제 등 공장입지 관련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26일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에 수도권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영향평가 및 공장설립규제 등 총 57건의 '토지이용 및 공장입지 관련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장입지 관련제도에 대한 꾸준한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입지규제, 연접개발규제, 제2종지구단위계획,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등과 같은 핵심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전경련은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까다로운 인ㆍ허가 절차로 인해 아직도 법정인ㆍ허가기한보다 2~4배 이상 더 많은 기간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전경련은 개발계획(산업단지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절차의 중복소지, 문화재지표조사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과정 등이 인ㆍ허가 기간을 길게 하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일례로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지역의 4계절 기후 측정을 의무화하고 있어 산업단지 지정 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완료까지 규모에 따라 6~1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문화재지표조사의 경우도 조사기관의 객관적 조사기준과 보고서 제출시한이 없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용역비가 증가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C산업단지의 경우 문화재지표조사와 3단계의 시굴ㆍ발굴조사에 86.5개월이 소요되고, 약 3억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일본 정부가 2002년과 2006년에 수도권규제관련법인 '공장등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자국내 U-턴 투자 유도와 함께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내 산업입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도권입지규제의 완화,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간소화,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유연성 확보, 문화재지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연접개발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확대 등 공장입지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지방산업단지의 개발시 사업계획 작성후 6개월 이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개발계획(산업단지 지정)단계에서 인ㆍ허가 사항이 협의된 경우, 추후 실시계획승인단계에서는 동일한 협의절차를 생략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및 개별 공장설립승인시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 관련부서와 관련기관과의 집중심리를 위해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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