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제대로 안해 교통사고보상금이 적다면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7.12.03 17:31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벌률 Q&A

Q: 저의 남편은 42세로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난 달에 지방에서 한의대 동기 골프모임을 갖고 귀가하는 길에 승용차가 전복돼 동승한 친구 한의사와 함께 크게 다쳤습니다.

남편과 친구는 앞으로 약 1년간 한의사 일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고용의사로 있는 친구와 달리 개업의인 남편의 경우는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상한다고 합니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그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고 한의사로 한 달에 약 6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다행인 것은 전문직종인은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가 같아도 직업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도시일용노임이란 도시에서 일용인부가 하루에 받는 일당액을 뜻하며(올해 10월 기준으로 월 129만5000원) 임금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한 가정주부, 미성년자, 학생 등의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의사인 남편의 소득은 다른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남편이 소득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직업에 종사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소득액, 혹은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 친구는 개업의가 아닌 봉직의로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므로 소득액의 입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경우처럼 소득신고를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소득액 입증에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법원에서는 신고된 소득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결한 예외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료차트, 보험환자관계서류 등을 제출하면 신고소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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