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무착오로 22억 누락신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7.11.25 19:07

경선땐 331억, 후보등록시 353억 신고...논현동 주택 대지분 누락

한나라당은 25일 대선 후보로 등록한 이명박 후보의 재산이 경선 당시보다 22억원 가량 늘어난 것에 대해 "경선 당시 논현동 주택 재산신고시 이 후보의 대지를 신고하지 않은 사무적인 누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6월 경선 당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331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후보 등록 첫 날인 이날엔 그보다 22억여원 증가한 353억8000여만원의 재산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이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5년말 신고액인 178억9000여만원보다는 175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 후보의 재산 신고액과 관련,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선 때 착오로 인해 재산을 누락 신고해 22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이 후보의 논현동 주택이 있는데 주택 신고시에는 주택 부분과 대지 부분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는데 주택은 제대로 신고했지만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인 대지분은 이 후보의 대지를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경선 당시 재산액보다 22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밖에 당시에는 보석류의 경우 있다, 없다만 신고했었지만 가액을 신고하게 돼 소소한 액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대변인은 또 이 후보의 재산이 서울시장때보다 무려 175억원이 증가한 데 대해서는 "서울시장 당시 재산등록을 할 때는 2002년 최초 등록한 이후 변경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았다"며 "2002년 이후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이 바뀌어서 매해마다 재산등록시 변동 가액을 등록하게 됐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보유 재산의 상당액인 348억6000여만원을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현동 토지(11억5000여만원), 논현동 주택(51억2000여만원),서초동 영포빌딩(118억8000여만원), 서초동 상가(90억4000여만원), 양재동 영일빌딩(68억9000여만원) 등이 재산 목록에 올랐다.

이 후보는 특히 BBK 연루 의혹으로 연일 언론지면에 오르는 LKe뱅크 출자지분 30억원을 재산신고 대상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예금액은 이 후보와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가 1억6000여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골프장 및 헬스클럽 회원권도 3억9000여만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건물 임차보증금과 은행 대출금 등 31억8000만원은 채무액으로 신고됐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