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영업점에서 현물로 무기명채권을 판매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후순위채 특판시 일부를 무기명채권으로 발행한다.
산업은행은 올해 산업금융채권을 23조8592억원 발행하면서 이중 2185억원을 무기명으로 했다. 기업은행 역시 매달 10억~12억원 상당을 발행한다.
물론 이들 무기명 채권은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로 발행돼 자산가들의 상속·증여수단으로 활용된 '묻지마 채권'과 다르다.
당시 채권은 최초 판매 때 구입자의 신분을 일절 확인하지 않았으나 은행들이 계속 발행하는 무기명 채권은 첫 구입자의 실명을 확인한다.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손을 대지 않아 일부 자산가가 이를 매입하고 있다는 게 은행들의 전언이다.
무기명 채권의 금리는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지속된 여파로 일반채권 금리보다 조금 낮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기업은행의 1년만기 중금채 금리는 5.75%인데, 무기명 채권의 경우 5%로 0.75%포인트 낮다. 산금채의 경우 등록채와 무기명이 5.45%로 같고, 등록채에는 전결로 0.1%포인트를 우대한다.
일각에서는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무기명 채권 발행을 없애고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은은 내년부터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무기명 채권 발행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고객들의 수요가 있어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 3조8744억원가량을 무기명으로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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