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여전사 대출모집인도 등록제로 운영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11.25 12:00
오는 12월부터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도 여전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건전한 대출모집 질서 정착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여전사의 대출모집인도 등록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출모집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해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며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모집인 등록제는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업계에서 시행되고 있다.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인적사항, 소속 여전사 등을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출모집인은 '대출상담사'로, 법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대행업체'로 명칭을 구분할 계획이다.


여전협회에 등록한 대출모집인에게는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대출모집인은 명함, 신분증, 광고전단지 등에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은 △여전사 직원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명칭 등의 사용 △고객정보의 외부 유출 또는 부정 사용 △대출관련 서류 등의 위·변조 △고객 등으로부터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등록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모집인으로 재등록할 수 없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신금융협회 및 여전사 실무자로 구성된 공동작업반(T/F)에서 관련 협약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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