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삼성 직원 계좌 불법추적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7.11.24 11:34
삼성그룹 본관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이 삼성측 의뢰로 삼성 계열사 직원 금융계좌를 불법추적해 입출금 내역을 삼성에 제공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05년 10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을 압수수색한 결과 우리은행 직원이 삼성 계열사인 제일모직 감사팀의 부탁을 받아 제일모직 직원 조모씨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광역수사대는 당사자의 동의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좌를 뒤진 우리은행 직원과 이를 의뢰한 제일모직 감사팀 직원 등 4명을 금융실명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던 조씨는 2005년 5월 삼성측이 자신의 계좌를 조회했다며 삼성과 우리은행측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광수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 직원이 계좌 실소유주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용을 제공·누설하거나, 금융기관 직원한테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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