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국회 통과, 공은 청와대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1.23 18:00

(종합)지배권 승계관련 불법 의혹 4건…盧당선축하금도 포함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로 넘어오면 살펴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반론도 있다.

임기말 대선 정국에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선택을 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도 나름 노력을 했다.

청와대가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터여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안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원안을 좀더 구체화했다. 우선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원안의 경우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었다. 4건의 고소 고발 사건은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이다.


또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 의혹 사건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 수사토록 했다.

제안 이유서에는 '당선축하금'이란 단어를 넣어 2002년 대선 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정했다.

수사 인원도 당초 원안보다 줄였다. 표결 결과 찬성 155인으로 반대 7인, 기권 7인을 압도한 것도 거부권을 염두에 둔 국회의 '힘자랑'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무부의 반대가 거세다.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위헌 가능성, 선 검찰수사 요구 등 다양한 이유를 댔다.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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