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에 따라 향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쪽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삼성그룹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 사건에 검찰 간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우선 "수사 대상에 포함된 2002년 대선자금 문제는 수사를 통해 마무리된 확정사건이고 삼성 에버랜드건도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이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실이나 특검을 정당화할 만큼 구체화된 것이나 증명이 제시된 게 아니다"라면서 "특검은 지극히 예외적, 보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도입으로 기업이나 국가 기관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특검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특검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겠다는 내용과 특검 대상과 별 차이가 없다"면서 "검찰이 못할 것 같으니까 특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간사인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도 "수사중이라 하더라도 재수사 할 수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진검이 잡히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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