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특검법 반대"…靑도 거부하나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7.11.23 12:06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 검사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23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아직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함에 따라 향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쪽으로 방침을 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성진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 삼성그룹 관련 특검법안에 대해 "이번 사건에 검찰 간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우선 "수사 대상에 포함된 2002년 대선자금 문제는 수사를 통해 마무리된 확정사건이고 삼성 에버랜드건도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안"이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실이나 특검을 정당화할 만큼 구체화된 것이나 증명이 제시된 게 아니다"라면서 "특검은 지극히 예외적, 보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 도입으로 기업이나 국가 기관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다고 판단할 때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특검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특검 도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법사위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겠다는 내용과 특검 대상과 별 차이가 없다"면서 "검찰이 못할 것 같으니까 특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간사인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도 "수사중이라 하더라도 재수사 할 수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진검이 잡히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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