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글계약서, 김경준이 위조"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7.11.23 11:42

계약서 도장, 李후보 새 인감 본뜬것...송환대비 급조한 것

한나라당은 23일 김경준(BBK 전 대표)측이 이명박 후보의 BBK 실소유를 입증하는 자료라며 공개한 한글 이면계약서와 관련 "김씨가 급조한 허위, 날조된 계약서"라고 밝혔다.

특히 한글계약서에 날인된 이 후보의 도장도 2000년 2월 이 후보의 인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글계약서는 김경준이 송환에 대비해 급히 위조한 허위 서류임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우선 계약서에 날인된 이 후보의 인감에 대해 "에리카김은 이 도장을 '이 후보의 인감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문건을 작성했다는 2000년 2월21일 당시의 이 후보 인감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2000년 2월18일 당시 LKe뱅크 정관 작성 당시 사용했던 인감을 공개하고 "정관 작성 당시 인감과 한글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육안으로 봐도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는 2000년 4월24일 인감을 분실하고 새롭게 인감신고를 한 후 새 인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과 계약서 도장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새로 신고한 인감을 흉내낸 것을 보이지만 눈으로 봐도 크기나 글씨 모양이 다르다"고 홍 위원장은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또 계약서 위조 근거로 "50억원을 주고받는 계약서에 당사자 서명이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며 친필서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50억원의 계약에 없는 이 후보 서명이 2000년 6월 하나은행과의 5억짜리 풋옵션 계약에는 날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000년 2월21일 당시 BBK의 주식 60만주(지분 98.36%)는 제3자 소유였으므로 이 후보가 매도할 수 없다"며 "BBK 자본금은 원래 5000만원이었다가 1999년9월29일 증자하면서 제3자인 e캐피탈이 주식 60만주를 소유하게 되는데 e캐피탈은 홍종국씨가 소유하는 창투사"다고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문서를 보면 맞춤법도 틀리고 매우 조악하다"며 "문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만약 이 문건이 미국 법원에 제출되고 진정한 문서로 인정됐더라면 김경준은 한국에 압송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서가 김경준이 송환에 대비해 위조한 허위 서류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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