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걸림돌과 전망은?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1.22 17:19

법사위 소위통과..청와대 거부권 주목

국회가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법 도입을 위한 한발을 어렵게 내딛뎠다. 22일 진통 끝에 특검법 통과를 위한 첫 단계인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

특검법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의 합의로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이르는 나머지 국회 법안 처리 과정도 무난히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도입..남은 걸림돌은?

그러나 아직 걸림돌은 남아 있다. 우선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안에 대해 15일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청와대는 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발의한 삼성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연계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이번에 합의된 안은 한나라당이 요구에 따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당선축하금'이란 문구도 제안이유에 포함됐다.

당초 3당이 마련한 법안에 비해 청와대에 대한 의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 주요정당이 특검법에 합의한만큼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나온 "합의하면 거부권을 압도할 수 있다(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기간·수사내용은?

청와대가 받아들이든 재의결을 통해서든 특검법이 처리되면 특별검사 임명 등 절차가 진행된다.

특별검사 임명에는 국회의장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2일),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의뢰(3일), 대한변협의 3인 추천(7일),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3일) 등 최장 15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으면 20일간 준비기간을 갖고 3인의 특별검사보와 3인의 파견검사, 40인 이내 특별수사관, 50인의 파견공무원을 확보한다.

이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12월 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후 기본 조사기간은 60일. 1차 연장(30일) 2차연장(15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수사 결과는 내년 4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 전에 1회에 한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일각에선 '삼성 특검'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각 정파들의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수사 내용도 포괄적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서부터 2002년 대선자금 제공 의혹까지 1997년 이후 삼성그룹의 비자금, 경영권과 관련한 불법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신당과 한나라당이 수사범위를 두고 공방이 끊이지 않자 법안 통과를 위해 기계적으로 3당안과 한나라당 안을 합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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