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에 전매제한 도입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7.11.22 16:47

20% 범위내 지역 우선공급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되는 오피스텔에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일정비율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된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기국회가 23일 마감되기 때문에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개정안은 내년 9~10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오피스텔 분양시 전매 제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기간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완공)로부터 1년 이내 범위내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지금은 법적으로 전매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지자체가 행정 지도 형식으로 통상 3개월의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20%이내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밖의 지역 거주자 몫으로 할당한다.

오피스텔은 계약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자금이 몰려드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지난 4월 '송도 더프라우'의 경우 경쟁률이 4855대1을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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