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리운전 탈세 검증착수

최석환 이상배 기자 | 2007.11.23 16:19
매출액 과소신고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대리운전 업계의 탈세 관행에 대해 세정당국이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업종의 특성상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 대리운전 업계의 과세자료를 투명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대형 대리운전 알선업체들을 위주로 세무검증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세원관리에 나선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대리운전 업체들이 대리운전 기사들로부터 벌어들인 알선 수수료 수입을 과소신고했는지 여부가 주된 검증 대상이다. 또 알선 건수를 줄여서 신고한 경우와 수수료율을 축소 신고한 경우를 모두 살펴본다는게 세무당국의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미 4~5개 대리운전 관련협회를 통해 소속사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토록 행정지도를 벌였다는 전언이다.

세무당국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대리운전 업체는 4000여개로, 약 12만여명이 대리운전 기사로 활동 중이며, 연간 시장 규모는 1조5000억∼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업체들이 매출액을 60∼85% 줄여, 실제 벌어들인 매출액의 15∼40%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운전 업계의 거래구조는 '소비자-대리운전 업체-대리운전 시스템 업체-대리운전 기사'로 이뤄져 있다.


소비자가 대리운전 업체로 전화를 걸면 대리운전 시스템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이 간다. 대리운전 기사는 대리운전비의 약 20%를 대리운전 업체에 수수료로 떼주고, 대리운전 시스템 업체에는 월 1만5000∼2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낸다.

그러나 결제가 대부분 현금으로 이뤄지는 데다, 대리운전 업체들이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과세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취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리운전 업계의 특성상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도록 강제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대형 업체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영세 대리운전 업체들의 조세포탈까지 모두 검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리운전 업체들에 대해 투명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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