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진실공방, '한글계약서'가 가를까

오상헌 기자, 정영일 기자 | 2007.11.22 14:17

"한글계약서에 '李소유 BBK주식' 문구...한 "위조 증거있어"

김경준 전BBK투자자문 대표 가족들이 '이면계약서'라고 주장하는 '한글계약서'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BBK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글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글계약서는 구속된 김씨의 부인 이보라씨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문 '이면계약서'라며 영문계약서 3종과 함께 일부를 공개한 문건이다.

이씨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내용이 이 계약서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와 김씨가 공동 날인한 한글계약서 사본도 잠시 공개됐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한글계약서의 '위조'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위조임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양측이 한글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김씨측은 23일 한글계약서 원본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검찰 수사로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경우 안갯속에 가려 있는 BBK 의혹의 진실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김씨의 친누나인 에리카김은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글계약서는 이 후보 본인이 BBK의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명박씨가 소유하고 있는 BBK 주식'이란 내용이 쓰여져 있다"고도 했다. 김씨 부인인 이씨의 설명과 동일한 주장이다.

이씨가 전날 잠시 공개했던 한글계약서의 서명란을 확인한 결과, 계약서는 LKe뱅크가 설립(2000년 2월18일)된 지 3일 후인 '2002년 2월21일' 작성된 것으로 돼 있었다.

서명은 '매수인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과 '매도인 이명박'이 한 것으로 돼 있고 두 사람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에리카김은 잇단 민사 소송 과정에서 '한글계약서를 왜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미국에서) 3년 반 동안 옵셔널벤처스라는 회사와 연관된 내용만을 가지고 싸운 것(소송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류를 내놓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글계약서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재판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에리카김은 "BBK에서부터 LKe뱅크, 그 다음에 EBK 증권회사, 그것이 다 연결이 있고, 주가조작과 횡령이 됐다면 소유권은 이명박씨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씨도 제 동생이 받는 범죄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이 후보의 BBK 연루설을 거듭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즉각 반박했다.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글계약서가 위조서류라는 것을 반박하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그 서류의 내용은 모르지만 위조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검찰에 제출되면 즉시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리카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평도 이어졌다. 박형준 대변인은 "한글계약서에는 이 후보의 사인이 아니라 도장이 찍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당시 (이 후보의) 도장이야 김경준이 관리하고 있었으니 중요한 계약에 사인이 아닌 도장이 찍혀 있다면 (위조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도 "모든 계약을 영문으로 해왔는데 하나만 국문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부수적인 영문계약서가 있을 텐데 그것을 내놔야 한다"며 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나 대변인은 "국문 계약서가 (검찰에) 제출되면 진위 여부가 즉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글계약서가 위조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23일 김씨의 어머니가 귀국해 한글계약서 1부와 영문계약서 3부의 원본을 제출하면 즉시 감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양측 주장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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