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11.22 13:43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시키기로 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당선축하금'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만 명시키로 했고 한나라당이 요구한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의혹 수사는 법안 내용에 포함됐다.

특검법에 의한 수사 대상은 크게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관한 불법 수사 △1997년부터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및 2002년 대선자금,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에 의한 의혹 △삼성 임직원 은행 차명계좌 관련 의혹 사건 등으로 정리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으로 했고 특별검사보 3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이를 제외한 수사기간 60일에 1차연장 30일, 2차연장 15일 등으로 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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