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 떼먹은 8개 손보사에 과징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11.22 12:18

(상보)공정위, 삼성화재 등 8개사에 22억 과징금 부과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본 차량 주인에게 차량 수리기간 중 대차(렌트) 비용을 줘야 하는데도, 이를 주지 않은 삼성화재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내려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그린화재 등 8개 보험사에 대해 대차료와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총 21억9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2006년 발생한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654만건 가운데 551만건에 대해 대·휴차료를 지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3월까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35만건에 대해서만 대·휴차료를 지급했다. 나머지 316만건에 대해 약 229억원의 대·휴차료가 미지급됐다는 게 공정위의 추정이다.

또 이들 8개 손보사는 같은 기간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1만1330건 중 564건에 대해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약 2억3800만원을 내주지 않았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성화재 7억3300만원 △동부화재 3억5100만원 △현대해상 3억4900만원 △LIG손해보험 3억1700만원 △메리츠화재 1억8900만원 △제일화재 1억1000만원 △흥국쌍용화재 9500만원 △그린화재 49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말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4개월만에 휴·대차료 203억원과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5억여원을 서둘러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했다.


공정위는 이들 8개사가 차량을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인 차량대체비용을 102억원 덜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으나, 비용 산정이 까다롭다는 점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순 '주의촉구'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손보사들은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차료와 시세하락손해 보험금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약관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용을 소개해 왔는데,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내려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도 공정위는 약 5년간 일반손해보험 요율을 담합해온 삼성·현대해상·동부·메리츠·그린·흥국쌍용·제일·대한화재와 LIG·한화손해보험 등 10개 손보사에 대해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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