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현재 통안증권 발행한도가 공개시장조작규정 제 12조에 의해 총통화(옛 M2)의 50%로 설정돼 있으나 지난 2002년 3월 통화지표의 전면 개편으로 총통화가 더 이상 공표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통안증권 발행한도가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설정돼 있어 통안증권 발행에 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도 낮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이에따라 한은은 통안증권 발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발행한도를 설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를위해 '총통화의 50% 이내'라는 규정조항은 '금통위가 시중 유동성 사정 등을 감안해 3개월마다 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앞으로 통안증권 발행한도는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분기별 발행잔행 기준'으로 설정된다.
예를들어 올 12월 금통위 의결을 통해 내년 3월말 발행잔액 한도를 정하는 식이다.
한은은 이번 운용 개선안은 금통위가 최초로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정하는 날부터 실시된다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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